킥보드 피해자 보상1 전동킥보드와의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은 어떻게?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하여 사고 또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명 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시속 25㎞ 이하) 소형(자체 중량 30㎏ 미만)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라고도 하고 법상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이 포합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분류되어 자전거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1.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갓길을 이용할 수.. 2020.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