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하여 사고 또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명 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시속 25㎞ 이하) 소형(자체 중량 30㎏ 미만)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라고도 하고 법상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이 포합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분류되어 자전거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1.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갓길을 이용할 수 있고 우측 추월이 허용됩니다.
3.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차마의 일종으로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고 설령 보호자가 있더라도 어린이가 몰 수 없습니다.
5. 1인승으로 정원을 초과해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상 5가지 정도가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보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
www.fss.or.kr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됨을 명확화" 부분에 따르면
현행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하여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으로 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 및 제조업체가 가입 가능한 영업배상책임보험만 판매되고 있는 상태이나
(전동 킥보드 결함 시 등에만 보상 가능하거나, 제조업체 가입 보험의 보장기간은 구입 후 1년 후 종료)
향후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 피해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무보험 자동차상해로 보장을 지속할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 약관 개정을 시행합니다.
전동 킥보드에게 사고를 당해서 보행자인 내가 다친 경우
1.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현금보상 요구
2. 가해자가 현금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여야 보상 가능합니다.
당연히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본인의 가족이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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