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문1 서울시, 12월 31일부로 녹색교통지역 내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유예 종료 서울시, 12월 31일부로 녹색교통지역 내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유예 종료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시행 시작 시 약속한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포함) 차량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당초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라 하더라도 공해유발을 계속 방치하기는 어려우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매우 오래되고 수요가 적어 개발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유예 종료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2020년 6월 저공해 조치를 사전에 신청 차량에 대한 유예 종료 2020년.. 2021.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