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 31일부로 녹색교통지역 내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유예 종료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시행 시작 시 약속한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포함) 차량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당초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라 하더라도 공해유발을 계속 방치하기는 어려우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매우 오래되고 수요가 적어 개발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유예 종료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2020년 6월 저공해 조치를 사전에 신청 차량에 대한 유예 종료
2020년 12월 미개발 차량에 대한 유예가 종료
한양도성 내 한시적 단속 유예는 모두 종료됐습니다.
단,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긴급차량, 특수목적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부와 인접 지역의 교통정보안내시스템(VMS)
주요 간선도로, 도시고속도로 등에 있는 교통정보안내시스템(VMS)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안내를 하고
서울시 내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 2021년 11월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과태료 면제됩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뉴스 등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SK텔레콤 해킹, 혹시 내 폰도? 휴대폰 해킹 발생 시 긴급 대처법 (0) | 2025.05.08 |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0) | 2021.01.16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0) | 2021.01.12 |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대상자 조회 (0) | 2021.01.11 |
부산시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영업을 허용 (0) | 2021.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