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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 제한)

by monex74 2020. 12. 16.

얼마전 5등급 차량 조기폐차와 신차 구입 관련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연말을 맞아 신차 구입(르노삼성 QM6 LPe)

지금 타고 있는 2003년식 싼타페 차량이 몇 년 전부터 흔히 말하는 환경오염의 주범 "5등급 노후 경유차" 신세가 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상황이 안 좋은 날은 운행금지(무슨

monex.tistory.com

아직도 5등급 차량을 보유중인 분들도 많은텐데 이번 겨울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서울 전역 및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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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여러 가지 중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 서울지역 운행제한
– 제한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3월 31일
– 제한시간 :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
– 유예대상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속 유예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는 별도로 단속됩니다.

 

주의사항

- 서울시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지방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서울에서 운행하면 적발됩니다.

- 계절 관리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완조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2021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서울시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차량의 경우 다음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차량

emissiongrade.mecar.or.kr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보험개발원 차량 평가 금액의 70% 지원
– 신차로 경유차 외 차량 구매 시 30% 추가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60만 원 추가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조기폐차 후 저공해 신차 구매 지원 : 폐차 및 신차에 따라 100~250만 원 지원
(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한함, 저공해자동차 구매는 12.16, LPG 차는 12.31까지 신청)
–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폐차차량 연식 2003년 이전 150만 원, 2004년 이후 100만 원
– LPG자동차 구매 시 대한 LPG협회에서 100만 원 (저공해 LPG차 중복 지원)
※ 문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413, 대한LPG협회 1588-6501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총 부착 금액의 90% 지원(10% 자부담)
– 부착 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매연 검사 면제, 의무운행 2년 부여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대기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서 5등급 경유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차주로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결론적으로

1. 조기폐차 후 새차 또는 중고차 구입

   경유차가 아니 휘발유 LPG 등 신차를 구입하면 추가 보조금 지원

   LPG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면 별도 지원금

2. 매연저감장치 부착

   장착비용 90% 지원, 단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함.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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