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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 소식

부산시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영업을 허용

by monex74 2021. 1. 11.

부산시는 10일 코로나 19 관련 상황 보고에서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해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7일부터는 정부에서 새롭게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있었지만

부산시는 시 자체적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11일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하고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스피닝, 킥복싱, 테보 등)는 진행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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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대대 당구테이블 외경 규격이 약 3.1미터 * 1.7미터 정도 되고

사방으로 큐 길이(1.5미터) 정도 여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략 테이블 1개당 설치 면적이 4.6미터 * 3.2미터 = 14.7㎡ 정도 나오니

테이블 간 간격이 좀 좁은 곳은 1 테이블 띄우고 영업이 가능하고

테이블 간 간격이 좀 넓은 곳은 1 테이블에 2명 정도까지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구장마다 영업 면적이 있으니 그 면적에 나누기 8 하면 최대 입장 가능인원이 됩니다.

 

내일부터 부산시에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수도권도 17일 이후 새로운 방역지침을 적용한다고 하니 집합 금지가 풀린다면 이런 정도로 제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역수칙 전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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