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오늘 오전 11시 중대본 코로나 19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관련 변경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직도 일일 확진자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 주요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1.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2.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수고권 비수도권 모두 최근 4주 일평균 확진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그간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로 인한 효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4.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5.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6.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합니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7.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 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됩니다.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관련 Q&A 내용입니다.


당구장의 경우 수용 가능인원 예시를 보면
설치된 당구 대 수 기준 7대 20명, 8대 22명, 11대 33명
1대 기준 2~3명 정도
단 당구대 1대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됩니다.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동호인도 마음 편하게 당구장 이용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걱정없이 운영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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