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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monex74 2021. 1. 12. 22:41

어제부터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포함하여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6조 원

2. 코로나 방역 강화 0.8조 원

3.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 원

 

첫 번째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6조 원

1.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

일반업종 100만 원, 제한업종 200만 원, 금지업종 300만 원

(버팀목자금 신청관련 아래 포스팅에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https://monex.tistory.com/manage/newpost/54?type=post&returnURL=https%3A%2F%2Fmonex.tistory.com%2Fmanage%2Fposts

 

monex.tistory.com

 

2.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

 

3.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지원

-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 중 대출 시행
- 1.1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
-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 차까지는 0.6%로 인하

(보증료율 : (기존) 0.9%  (집합제한·임차) 1년 차0% 2~5년 차0.6%, (일반업종) 1년 차0.3%, 2~5년 0.9%)

 

4. 사회보험료 등 납부 3개월 유예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

 

5.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
-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
-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
-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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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코로나 방역 강화 0.8조 원

1.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장 0.4조 원

-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
- 국고 356억 원을 별도 투입해 의료인력 1000명에 집단감염지역 파견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
- 1661억 원을 투입해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 선별진료소를 확충
- 1274억 원을 투입해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
-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을 지원한다.
- 격리 치료비 323억 원을 지원
- 1111억 원을 별도 투입, 영국발 변이 코로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의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함께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

 

2. 의료기간 등 손실보장 0.4조 원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 제공 등을 통한 차질 없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인센티브로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에 4000억 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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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맞춤형 지원 패키지

1.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지원 1.0조 원

-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 원을 지원
-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 등 222억 원을 지원

- 지역상권 매출 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분 총 18조 원 중에 5조 원이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

-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000억 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투입해 첫 해 보증료율을 0.6% 인하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 2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

- 179개 겨울 스포츠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
-국고 85억 원을 투입,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 요원 3000여 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

겨울 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

-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
- 143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을 지원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 200만 원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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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1.6조 원

-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 원을 지원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 40만 명분을 1분기에 신속 집행
-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현행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간 한시 상향 조정해 적용
-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
-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해 지급할 방침

-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분기 15만 명 규모로 집중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 원의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지원
- 국고 571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1만 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 1340억 원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 노동자 19만 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

 

3.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0.3조 원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
금년 한시 적용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

 

현금지원, 납부유예, 저리융자, 판로확보 지원, 방역지원 등등 세분화된 많은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