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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영업을 허용
monex74
2021. 1. 11. 00:07
부산시는 10일 코로나 19 관련 상황 보고에서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해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7일부터는 정부에서 새롭게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있었지만
부산시는 시 자체적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11일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하고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스피닝, 킥복싱, 테보 등)는 진행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제식대대 당구테이블 외경 규격이 약 3.1미터 * 1.7미터 정도 되고
사방으로 큐 길이(1.5미터) 정도 여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략 테이블 1개당 설치 면적이 4.6미터 * 3.2미터 = 14.7㎡ 정도 나오니
테이블 간 간격이 좀 좁은 곳은 1 테이블 띄우고 영업이 가능하고
테이블 간 간격이 좀 넓은 곳은 1 테이블에 2명 정도까지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구장마다 영업 면적이 있으니 그 면적에 나누기 8 하면 최대 입장 가능인원이 됩니다.
내일부터 부산시에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수도권도 17일 이후 새로운 방역지침을 적용한다고 하니 집합 금지가 풀린다면 이런 정도로 제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역수칙 전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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